2020년06월13일 36번
[민법(총칙,물권)]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.
- ② 전세권이 존속하는 중에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그대로 둔 채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하지 못한다.
- ③ 전세목적물이 처분된 때에도 전세권을 설정한 양도인이 전세권관계에서 생기는 권리ㆍ의무의 주체이다.
- ④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 전세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소멸하지만,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.
- ⑤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, 제3자의 압류 등 다른 사정이 없으면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때에 전세권설정자는 저당권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전세권이 존속하는 중에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그대로 둔 채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세권이 전세목적물의 인도와 함께 성립되기 때문이다. 따라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자는 전세목적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,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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